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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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임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며, 보고 의무를 통해 위임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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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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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 |
제목 | 수임인의 보고의무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3절 위임 > 제683조 |
원문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의 보고 의무에 관한 조문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3. 해설
3. 1. 보고 의무의 내용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2. 보고 의무의 중요성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판례
민법 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임인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부분까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1]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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