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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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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다. 수임인은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위임 계약 해지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보유한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제685조는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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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2. 조문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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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임인에게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1] 종료 이전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1]

5. 1. 위임 계약 해지 시 금전 반환 범위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임인에게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1] 종료 이전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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