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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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2조는 청산인이 여러 명일 경우 업무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는 조합의 업무 집행을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 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럿일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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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722條(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706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2. 1. 조문 내용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럿일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22條(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706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2. 2. 관련 조문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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