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3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 고가물: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예: 귀금속, 미술품, 정밀기기 등)을 의미합니다.
- 송하인의 명시 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가격)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송하인이 고가물임을 알리고 그 가치를 명확히 പറഞ്ഞ 경우로 제한됩니다.
- 운송인의 책임 제한: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 중 고가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더라도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 상법 제136조는 운송인 보호를 위한 조항!
- 고가물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운송 계약 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137조 3항에 의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 |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