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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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추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는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관한 조항이다.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간수하거나 호송하는 사람이 도주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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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한자 조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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