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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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소방공제회법은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 및 운영
-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
-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
주요 내용:
- 대한소방공제회 설립: 이 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설립되며, 법인격을 가집니다. (제2조)
-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정관에 의해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제3조)
- 정치활동 금지: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4조)
- 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퇴직회원으로 구분되며,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담당 공무원, 공제회 임직원 등이 일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 주요 사업:
-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소방 관련 연구 및 출판
-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제11조)
- 정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며,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과 소방방재청장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제5조)
- 운영위원회: 공제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제12조)
최근 개정 동향:
- 2021년에는 공제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자료:
- 대한소방공제회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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