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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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2시~3시로 축소하여 새벽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 서울 서초구)
의무휴업일:
-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초구/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청주시)
- 최근에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규제 배경 및 목적:
- 노동자 건강권 보호: 24시간 영업하던 시절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과다 출점으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및 강화 논의:
- 규제 완화: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당은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규제 강화: 일부 지자체의 평일 의무휴업 지정으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야당은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신 동향 (2024년):
-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습니다.
- 여야 간 규제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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