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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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해당 연도의 등록금 산정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요 기능:
-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 회계의 예산 및 결산 심사·의결
구성: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교직원: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등 학교 நிர்வாக 담당자
- 학생: 총학생회, 대학원 원우회 등 학생 대표
-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 기타: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학부모, 동문 (학교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구성 관련 주요 사항:
-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 등록금장학금 통계조사 시스템, 대학 정보공시 등에 공개됩니다.
참고: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여자대학교는 총 9명, 조선대학교는 총 9명, 청암대학교는 9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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