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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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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1. 등록면허세 종류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 등록분: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등기·등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 면허분: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됩니다.

2. 납세 의무자

  • 등록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3. 과세 표준

  • 등록분: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채권금액(저당권, 가압류 등), 건수(기타 등기) 등
  • 면허분: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액 (1종~5종: 18,000원 ~ 67,500원)

4. 세율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분):
  • 소유권 보존: 부동산 가액의 0.8%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 면허분: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5. 납부 방법

  • 등록분: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면허분:
  • 정기분: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규/변경: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공통):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았던 담당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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