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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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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드브루흐 공식은 독일 법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 이론으로, 실정법과 정의의 충돌 상황에서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식은 나치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정법이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될 경우 '정당하지 못한 법'으로 간주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행위를 단죄하는 데 라드브루흐 공식을 활용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에서 그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저해 및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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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
기본 정보
이름라드브루흐 공식
영어 이름Radbruch formula
독일어 이름Radbruchsche Formel
유형법철학적 원칙
창시자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창시 연도1946년
내용
핵심 내용극도로 부당한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준수할 의무가 없다.
관련 개념법실증주의, 자연법
적용
적용 사례나치 독일 시대의 법률에 대한 사후 심판
영향전후 독일 법철학 및 법률 개혁에 큰 영향
주요 내용 상세
정의법적 비례성의 극단적인 부정은 법적 부정이 된다.
모순법적 확실성과 정의 사이의 모순
법의 본질정의를 향한 추구
비판
비판 내용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옹호극단적인 불의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 옹호

2. 공식의 형성과 내용

Der Konflikt zwischen der Gerechtigkeit und der Rechtssicherheit dürfte dahin zu lösen sein, daß das positive, durch Satzung und Macht gesicherte Recht auch dann den Vorrang hat, wenn es inhaltlich ungerecht und unzweckmäßig ist, es sei denn, daß der Widerspruch des positiven Gesetzes zur Gerechtigkeit ein so unerträgliches Maß erreicht, daß das Gesetz als 'unrichtiges Recht' der Gerechtigkeit zu weichen hat.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Denn man kann Recht, auch positives Recht, gar nicht anders definieren als eine Ordnung und Satzung, die ihrem Sinne nach bestimmt ist, der Gerechtigkeit zu dienen.de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惡法)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 조차도 못 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한국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법실증주의를 지지하였으나, 전쟁 이후 나치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위와 같은 공식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공식을 제시했다.

라드브루흐 공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더라도 일단 실정법이 우선한다.
  • 그러나 실정법이 정의에 심각하게 위반되면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어 정의가 우선한다.
  • 정의가 추구되지 않고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 1. 법실증주의에서 자연법론으로의 전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라드브루흐는 법실증주의를 지지하며 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사는 예외 없이 실정법(법률)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나치 통치하에서 교수였던 라드브루흐는 강의 금지를 당하는 경험을 겪으며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 라드브루흐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공식을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의와 법적 확실성 사이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즉, 선언과 권력에 의해 보장된 실정법은 그 내용이 부당(''ungerecht'')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선한다. 단, 실정법과 정의 사이의 갈등이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잘못된 법(''unrichtiges Recht'')'으로서 정의에 굴복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의 경우와 내용이 잘못되었음에도 유효한 법률(''Gesetze'')의 경우를 구분하는 더 날카로운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구별선은 극도로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 정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 제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신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단순히 '잘못된 법'이 아니라 법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결여한다. 실정법을 포함한 법은 정의에 봉사하는 것이 그 의미인 시스템이자 제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 사회주의 법의 전체 부분은 유효한 법(''zur Würde geltendes Recht'')의 존엄성을 얻지 못했다."

2. 2. 공식의 내용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1]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이 되며, 이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1]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 조차도 못 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된다.[1]

3. 대한민국 법원의 적용 사례

대한민국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여러 판례에서 적용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를 단죄하는 데 활용했다.

3. 1. 나치 범죄와의 유사성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와 연방 대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여러 차례 적용했다. 이 공식이 처음 법정에 등장한 것은 나치 범죄 관련 사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 당시 유효했던 나치 법률에 따르면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사용하여 일부 법률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애초에 법률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문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6]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 의문사, 간첩 조작 사건 등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적용하여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고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했다.

3. 2. 동독 국경수비대 사건과의 비교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와 연방 대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여러 차례 적용했다. 이 공식이 처음 법정에 등장한 것은 나치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 당시 유효했던 나치 법률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사용하여 일부 법률은 너무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애초에 법률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문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6]

이후 라드브루흐 공식은 동독 국경 수비대에 대한 재판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Schießbefehl|슈에스베펠de 정책 하에 서방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했다.[7]

4. 공식에 대한 비판과 반론

라드브루흐 공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

4. 1. 법적 안정성 문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실정법은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우선한다. 그러나 실정법이 정의에 심각하게 위반되면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이 되어 정의가 우선한다.[1] 실정법 제정 시 정의의 근본인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면, 그 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을 넘어 법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1]

4. 2.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Der Konflikt zwischen der Gerechtigkeit und der Rechtssicherheit dürfte dahin zu lösen sein, daß das positive, durch Satzung und Macht gesicherte Recht auch dann den Vorrang hat, wenn es inhaltlich ungerecht und unzweckmäßig ist, es sei denn, daß der Widerspruch des positiven Gesetzes zur Gerechtigkeit ein so unerträgliches Maß erreicht, daß das Gesetz als 'unrichtiges Recht' der Gerechtigkeit zu weichen hat.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Denn man kann Recht, auch positives Recht, gar nicht anders definieren als eine Ordnung und Satzung, die ihrem Sinne nach bestimmt ist, der Gerechtigkeit zu dienen.|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惡法]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 조차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de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기준이 법관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

5. 결론

라드브루흐 공식은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공식은 과거사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 이 공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1]

Der Konflikt zwischen der Gerechtigkeit und der Rechtssicherheit dürfte dahin zu lösen sein, daß das positive, durch Satzung und Macht gesicherte Recht auch dann den Vorrang hat, wenn es inhaltlich ungerecht und unzweckmäßig ist, es sei denn, daß der Widerspruch des positiven Gesetzes zur Gerechtigkeit ein so unerträgliches Maß erreicht, daß das Gesetz als 'unrichtiges Recht' der Gerechtigkeit zu weichen hat.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Denn man kann Recht, auch positives Recht, gar nicht anders definieren als eine Ordnung und Satzung, die ihrem Sinne nach bestimmt ist, der Gerechtigkeit zu dienen.|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惡法- 첨가된 부분]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 조차도 못 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de

참조

[1] 서적 Gustav Radbruch: Rechtsphilosophie, Studienausgabe C. F Müller
[2] 논문 Statutory Lawlessness and Supra-Statutory Law (1946)
[3] 서적 Rechtsphilosophie Koehler
[4] 논문 Five Minutes of Legal Philosophy (1945)
[5] 서적 Rechtsphilosophie Koehler
[6] 서적 The Varieties of Legal Positivism Dike
[7] 논문 O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Gustav Radbruch's Post-Wa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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