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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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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의되며,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에서는 문턱없는밥집,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등 다양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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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기본 정보
마을기업 로고
마을기업 로고
정의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설립 목적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설립 및 운영
설립 주체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금총 출자금 5백만원 이상
사업 유형지역 자원 활용형
지역 특산물 활용형
사회적 기업 연계형
기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운영 방식주민 주도형
민주적 의사 결정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
지원 제도
재정 지원설립 및 운영 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경영 컨설팅경영, 마케팅, 회계 등 전문 컨설팅 제공
교육 및 훈련마을기업 운영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판로 지원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성공 요건
주민 참여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차별화된 아이템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
전문 경영전문적인 경영 능력 및 리더십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관련 기관
중앙 정부행정안전부
지방 자치 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기관한국마을기업협회, 지역사랑재단 등
참고 자료
관련 법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지침행정안전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관련 웹사이트마을기업종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2. 정의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기업이다.

2. 1. 법률적 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다.[1]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마을기업을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한다.

2. 2. 행정안전부 지침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3. 요건

마을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요건내용
기업성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하며,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성 참고)
공동체성출자자 개인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함께 실현해야 하며, 5인 이상의 출자자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성 참고)
공공성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최대 출자자 지분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성 참고)
지역성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성 참고)


3. 1.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한다.[1]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1]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1] 장기적으로 주 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한다.[1]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1]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1] 이를 위해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 적립),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1]

마을기업은 법인 형태여야 하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이 가능하다.[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이 불가능하다.[1]

3. 2.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마을기업의 모든 구성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해야 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1]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마을 규모, 지역 범위,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인 이상 출자 권장)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며,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3. 3. 공공성

마을기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1]

요건내용
최대 출자자 지분 제한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한다.[1]
특정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제한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다.[1]
지역사회공헌활동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1]
기타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1]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3. 4.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1] 마을기업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하며, 지역 간 이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1]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명 모두 주민이어야 한다.[1]

4. 한국의 마을기업 현황

한국에서는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여러 마을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1]

기업명주요 사업 내용소재지
문턱없는밥집 사회적협동조합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로컬푸드 및 슬로푸드 운동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유기농 공정무역 더치커피 제조·판매 (장애 청년 자립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2층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통인시장 활성화, 통합 콜센터 및 배송센터 설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도시락 카페 운영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2층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북카페 곁애 운영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활성화)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53 관리동 2층
(주)아임우드친환경 가구 제작, 목공 교육 (지역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207호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B 02호
노원실버협동조합어르신 택배 운반, 직거래 유통 사업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23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한국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9길 15 401호






4. 1. 서울시 마을기업 사례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업명주요 사업 내용소재지
문턱없는밥집 사회적협동조합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로컬푸드 및 슬로푸드 운동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유기농 공정무역 더치커피 제조·판매 (장애 청년 자립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2층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통인시장 활성화, 통합 콜센터 및 배송센터 설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도시락 카페 운영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2층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북카페 곁애 운영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활성화)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53 관리동 2층
(주)아임우드친환경 가구 제작, 목공 교육 (지역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207호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B 02호
노원실버협동조합어르신 택배 운반, 직거래 유통 사업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23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한국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9길 15 401호



각 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1]




4. 1. 1. 문턱없는밥집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밥집 사회적협동조합'''은 유기농 식자재만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로컬푸드 및 슬로푸드 운동을 전파하는 ‘문턱 없는 밥집'을 운영한다.[1]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1]

4. 1. 2.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미산마을에서 성장한 장애 청년들이 익숙한 마을 안에서 자립하기를 꿈꾸며 부모와 교사,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만든 마을기업이다.[1] 마을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직접 유기농 공정무역 더치커피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자립을 돕는다.[1]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2층이다.[1]

4. 1. 3.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

통인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활용의 질을 높이고자 통합 콜센터 및 배송센터 설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물 구축, 도시락 카페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2층에 있다.

4. 1. 4.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는 북카페 '곁애'를 운영하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1]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53 관리동 2층이다.




4. 1. 5. (주)아임우드

(주)아임우드는 친환경 가구를 제조하고 목공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분야는 전통 짜임 가구 및 DIY 생활 가구 제작 및 교육, 단체 목공 및 진로체험 등이다.[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207호에 위치해 있다.[1]

4. 1. 6.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어우러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가있는사람들' 카페를 운영한다.[1] 카페는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B 02호에 있다.

4. 1. 7. 노원실버협동조합

노원실버협동조합은 대단지 아파트 내 경로당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택배를 운반하고 직거래 유통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23에 위치해 있다.

4. 1. 8.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은 한국 미(美)를 살린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마을기업이며, 가장 아름다운 한국 문화 정립을 목표로 한다.[1]

Maison de Handesign Cooperative영어는 영어 명칭이고,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한국어는 한국어 명칭이다.

  • '''설립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99길 15 401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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