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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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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말소등기(抹消登記)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와는 다릅니다.
말소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사항 전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 등기 전부가 원인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 실체 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
  • 근저당권의 채무 변제로 인한 계약 해지, 혼동, 당사자 간 합의 해지 등

말소등기의 종류말소등기는 대상 등기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등기들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환매권 등
  •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말소등기 절차말소등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동신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기명의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환매특약등기 말소 등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말소등기 시 주의사항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말소등기의 회복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말소회복등기라고 하며,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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