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맥아더 포고령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맥아더 포고령은 1945년 9월 7일,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남쪽 지역을 점령한 미국 극동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이다. 이 포고령은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이 한반도 남쪽을 군사적으로 통치할 것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건국준비위원회 등 한국인의 자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고령은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기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명하는 한편, 영어 사용을 공식화했다. 또한, 반민족 행위자들을 미군정에 등용하여 논란을 낳았다. 이 포고령은 한국 정치, 사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군정의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2. 맥아더 포고령의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군은 일본 도쿄GHQ 군정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45년 9월,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소련이 들어와 미소 양국은 한반도 통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이남에 주둔한 미군은 극동아시아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미군은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포고령에서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의견과 '점령'은 '주둔'을 오역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1] 미군은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불인정하여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 활동 및 권한을 부정하였다.

포고령 제2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에 부역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 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되었다.

2. 1. 한반도 해방과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항복으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곧이어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며 혼란한 상황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후 건준은 각 지역 지부로 확장되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 계열이 대거 참여하면서 건준의 성향은 변질되었고,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1]

2. 2. 미군정의 한반도 진주와 통치 선언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이 무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은 일본 도쿄 지역에 GHQ 군정 사령부를 설치한다. 1945년 9월,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소련이 들어왔고, 미소 양국은 한반도 통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한반도 이남에 들어온 미군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극동아시아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발표되었다.

이 맥아더 포고령 제1조 내용을 통해 미군은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포고령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의견과 '포고령의 점령은 occupy의 주둔이라는 의미를 오역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1]

3. 맥아더 포고령 전문

맥아더 포고령의 한국어 및 영어 전문은 다음과 같다.[2]

'''한국어 전문'''

조선인민에게 고함.한국어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한국어

일본 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한국어

일본 천황과 일본 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한국어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한국어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한국어


  •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한국어
  •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한국어
  •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한국어
  •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한국어
  •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한국어
  • 제6조 - 추후 포고, 포고 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한국어


1945년 9월 7일한국어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한국어

'''영어 전문'''

To the People of Korea:영어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영어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영어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영어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영어

  • Article I영어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영어

  • Article II영어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영어

  • Article III영어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영어

  • Article IV영어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영어

  • Article V영어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영어

  • Article VI영어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영어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영어

Douglas MacArthur영어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영어

3. 1. 한국어 전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 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과 일본 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 제6조 - 추후 포고, 포고 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2]

3. 2. 영어 전문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


  •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4. 맥아더 포고령의 주요 내용

1945년 9월, 미국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에 입성하여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아시아 사령관의 이름을 따 발표된 미군의 포고령 제1호는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

이 포고령에서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의견과, '점령'은 'occupy'(주둔)의 오역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1]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등 국내의 자주적 치안 및 행정권은 부정되었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불인정되어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 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다.

포고령 제2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에 부역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 편입되었다.

5. 맥아더 포고령에 대한 상반된 평가

맥아더 포고령 제1조를 통해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포고령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의견과 '포고령의 점령은 occupy의 주둔이라는 의미를 오역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1] 이어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되어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 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다.

6. 맥아더 포고령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미군은 일본 도쿄 지역에 GHQ 군정 사령부를 설치하였다.[1] 1945년 9월,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 통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이남에 입성한 미군은 극동아시아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본따 맥아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맥아더 포고령 제1조는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이 포고령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의견과 '포고령의 점령은 occupy의 주둔이란 의미를 오역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1] 맥아더 포고령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되어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 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다.

포고령 제2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에 부역 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 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http://www.futurekor[...]
[2] 웹사이트 http://www.815family[...]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