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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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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명의신탁(名義信託)은 부동산 실소유자(신탁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수탁자)를 다르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수탁자)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입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입니다.
  •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몰랐는지(선의)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 예외적 허용: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명의신탁의 법적 효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참고: 명의신탁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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