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문화재보호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본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2년 1월 10일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분류됩니다.
  •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됩니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 보호구역: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재매매업: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의미 합니다.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 문화재 훼손,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2024년 법률 명칭 변경: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의 하위 법률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행위 허가를 받거나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발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