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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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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민원사무는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민원사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무의 정의:


  • 법률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mois.go.kr):
  • 법정민원
  • 사건 접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 압수·수색 관련 민원
  •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 출국 금지 관련 민원 (spo.go.kr)

민원사무 처리:

  •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내에 민원사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민원사무의 처리 기한은 5일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통지됩니다 (kordi.or.kr).

민원사무 안내:

  • 행정기관은 민원사항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aw.go.kr).
  • 정부24(구 통합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 처리 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처리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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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