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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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민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민적(閔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낙전(樂全), 호는 운재(芸齋)입니다. 민종유(閔宗儒)의 장남이며, 대사헌, 밀직사사,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1270년 ~ 1336년 3월 4일)
2. 민적법(民籍法): 1909년 3월에 공포되어 실시된 법률로,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를 보완하여 인민의 가족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국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호적법의 효시이며, 일제식 근대 호적이 이식된 것입니다.
3. 민적부(民籍簿):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을 이루었으며, 광복 후 1960년 호적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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