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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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박정화(朴貞杹, 1965년 10월 3일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으로,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7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같은 해 9월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주요 경력:
-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17년 ~ 2023년: 대법관
- 2023년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 2018년: 변희재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제시
-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다수의견 제시
-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라는 소수의견 제시
논란:
-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논란
수상:
- 청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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