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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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로,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으로 도피한 반국가행위자를 궐석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궐석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
- 재산 몰수: 유죄 선고와 함께 전 재산을 몰수.
- 상소 불가: 유죄 선고에 대해 상소할 수 없음.
역사:
- 제정 배경: 박정희 정부 시절, 미국으로 망명하여 반정부 활동을 하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겨냥해 제정.
- 위헌 결정: 1996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위헌 사유:
- 1회 공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배.
- 유죄 선고와 함께 반드시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됨.
영향: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가족은 몰수되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됨.
이 법은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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