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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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전수수법은 646년 일본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나, 675년 이후 정어원령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토지 제도이다. 6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고 토지를 분배·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양민, 관료, 노비 등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 면적이 달랐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헤이안 시대 초기에 사실상 중단되었고, 902년 다이고 천황에 의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반전수수법은 당나라의 균전제를 참고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가 강하고 토지 지급량이 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46년 정월 개신 조칙에서 "처음으로 호적·계장·반전수수법을 만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반전수수법의 첫 등장이다.[5]
701년 대보율령 제정으로 반전수수법이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5] 반전수수는 6년에 한 번씩(육년일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호적을 6년에 한 번 작성하고, 새롭게 수전 자격을 얻은 자[10]에게 토지를 지급(반급)하고, 사망자의 토지를 회수(수공)했다.[5]
2. 반전수수법의 발족
그러나 학설적으로는 덴무 천황 4년(675년) 이후, 실제로는 정어원령(689년 시행)에서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8] 이 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지공민제가 확립되어야 했으며, 공지공민제는 675년 부곡(일종의 사유민) 폐지를 통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9]
3. 율령 하의 반전수수
호적 작성 다음 해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교토 또는 국부의 관청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이전과 변동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태정관에 신청하여 2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 반전수수를 실시하였다.
3. 1. 반전수수의 대상
율령(전령)에서 구분전, 위전, 직분전, 공전, 사전이 반전수수의 대상이었고, 예외는 사전·신전뿐이었다.[5]
반급 면적은 다음과 같았다.종류 대상 면적 구분전 양민 남자 2단 (1단 = 360보) 양민 여자 1단 120보 (남자의 2/3) 관호·공노비 양민 남녀와 같음 (남자: 2단, 여자: 1단 120보) 가인·사노비 양민 남녀의 1/3 (남자: 240보, 여자: 160보) 위전 정1위 80정 (1정 = 10단) 종1위 74정 정2위 60정 종2위 54정 정3위 40정 종3위 34정 위전 정4위 24정 종4위 20정 정5위 12정 종5위 8정 직분전 태정대신 40정 좌우대신 30정 대납언 20정 대재부 10정 대재대이 6정 대재소이 4정 대감부터 사생까지 2정~1정 대국수 2정 6단 중국수·대국개 2정 2단 중국수·상국개 2정 하국수·대상국연 1정 6단 직분전 중국연·대상국목 1정 2단 중하국목·사생 1정 군사대령 6정 직분전 소령 4정 주정·주장 2정 공전·사전 - 지급 면적의 기준이 없었다.
3. 2. 반급 면적
율령(전령)에서 구분전, 위전, 직분전, 공전, 사전이 반전수수의 대상이었고, 예외는 사전, 신전뿐이었다.[5] 반급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 | 면적 (1단 = 360보, 1정 = 10단) |
---|---|---|
구분전 | 양민 남자 | 2단 |
양민 여자 | 1단 120보 (남자의 2/3) | |
관호·공노비 | 양민 남녀와 같음 (남자: 2단, 여자: 1단 120보) | |
가인·사노비 | 양민 남녀의 1/3 (남자: 240보, 여자: 160보) | |
위전 | 정1위 | 80정 |
종1위 | 74정 | |
정2위 | 60정 | |
종2위 | 54정 | |
정3위 | 40정 | |
종3위 | 34정 | |
정4위 | 24정 | |
종4위 | 20정 | |
정5위, 종5위 | 12정, 8정 | |
직분전 | 태정대신 | 40정 |
좌우대신 | 30정 | |
대납언 | 20정 | |
대재부 | 10정 | |
대재대이 | 6정 | |
대재소이 | 4정 | |
이하 대감부터 사생까지 | 2정~1정 | |
대국수 | 2정 6단 | |
중국수·대국개 | 2정 2단 | |
중국수·상국개 | 2정 | |
하국수·대상국연 | 1정 6단 | |
중국연·대상국목, 중하국목·사생, 군사대령, 소령, 주정·주장 | 1정 2단, 1정, 6정, 4정, 2정 | |
공전·사전 | 해당 없음 | 지급 면적 기준 없음 |
4. 쇠퇴와 종언
나라 시대 말기, 백성들의 부랑·도망 증가와 초기 장원으로의 백성 흡수를 배경으로 반전수수법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간무 천황은 반전수수 주기를 6년에서 12년으로 늘려 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토지 부족, 절차 번잡, 위작 호적 증가 등으로 인해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11] 902년(엔기 2년), 다이고 천황에 의해 마지막 반전이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11]
당나라의 균전제가 780년 양세법 시행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일본이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반전수수법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다.[12] 반전수수법에 의해 반급/수공된 '공지'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공지공민제 참조).
반전수수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반급된 '공지'는 농민의 사유지로 변해갔고, 최종적으로는 국아령 (국사의 영지)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장원공령제).
5. 균전제(당)와의 비교
일본의 반전제는 당시 중국에서 행해지던 균전제의 영향을 받아 시행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균전제와 반전제는 그 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6]
균전제(당) | 반전제(일본) | |
---|---|---|
호구 조사 및 토지 분배 주기 | 3년마다 호구 소속 인정(조적)과 토지 인정 기능을 가진 조적을 실시하고, 매년 계장 작성과 동시에 토지 분배(수수)를 실시하였다. | 6년마다 호구 소속 인정을 갖는 조적과 토지 인정 기능·토지 분배 기능을 갖는 반전을 하나의 사업으로 실시하였다.(호적에 기초하여 반전 실시)[6] |
호(戸)의 성격 | 호구(성원)와 전지가 일체화된 경영체인 "호"가 사회에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실제 균전은 호 단위의 전지 조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 "호(戸)"는 조적과 반전의 결과로 형성되는 조직이었다.[6] |
중앙 정부의 통제 | 수수 절차와 실무는 현지의 현령이 행하고, 주 단위에서 잉여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앙(상서성)에 보고하여 판단을 구했다. | 반전 실시에는 중앙(태정관)에 대한 신청과 교전장·수구장의 제출, 그리고 민부성에 의한 양장의 감회를 거쳐 반전 실시를 명하는 태정관부(반부)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등, 중앙에 의한 통제가 강하게 작용했다.[6] |
지급 토지 면적 (양민 남자 기준) | 남자 100묘(2만 4천 보)는 정전법의 이념에 기초한 토지 지급량으로, 일종의 "픽션"을 포함하고 있었다. | 양민 남자는 2단(720보)은 보다 현실적인 것을 목표로 하였다.[7] |
6. 현대적 의의
반전수수법은 고대 일본의 토지 제도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중앙 집권적 율령 국가가 토지를 매개로 백성을 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려 했던 방식을 보여준다.[5] 귀족 세력의 성장과 토지 사유화, 백성들의 이탈 등 율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현대 한국의 토지 제도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비교사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토지 공개념 논의와 관련하여, 고대 토지 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참조
[1]
서적
社会科 中学生の歴史
株式会社[[帝国書院]]
2008-01-20
[2]
문서
불수조전
[3]
문서
전조
[4]
문서
수조
[5]
문서
공전, 사전
[6]
논문
律令国家と校班田
2009
[7]
서적
編戸制・班田制の構造的特質
岩波書店
1983
[8]
서적
研究史班田収授
https://kotobank.jp/[...]
吉川弘文館
1978
[9]
서적
研究史班田収授
https://kotobank.jp/[...]
吉川弘文館
1978
[10]
논문
大宝田令六年一班条と初期班田制
同成社
2018
[11]
서적
律令国家と土地支配
吉川弘文館
2013
[12]
서적
両税法成立史の研究
雄山閣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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