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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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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방호원 (직책) - 방호원은 과거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13.12.12. 폐지)의 명칭으로 행정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고 경비, 경호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었고, 기능직 방호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일반직 행정직군 방호직렬(류)로 전직 변경되었다. 현재는 업무도 다양화되어 기존 업무 외에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채용형태도 변하여 입법부인 국회는 경위직과 같이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필기시험을 통해 공채하고 있다.
  • 방호원 (지명) - 방호원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산 채로 끌고간 호랑이, 표범, 사자, 이리, 늑대 등을 풀어준 장소를 가리키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내 반체제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수용한 일본 오무라 수용소가 있는 지역의 자연부락명이기도 하다. 2차대전 이후에도 1950년 우장춘이 밀항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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