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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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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률상 이익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개념:


  • 일반적 정의: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키백과)
  • 구체적 의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Naver.com, 2023-02-06)
  •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법률상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률의 규정이나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Naver.com, 2020-11-02)

2.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쟁점:

  •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epla.ai)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 제3자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Naver Blog, 2012-12-21)
  • 법률상 이익의 확대 경향: 과거에는 법률상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권리 침해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국민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 소의 이익: 행정 소송법 제 12조 제 2문에서는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여 소의 이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Brunch.co.kr, 2024-07-20)

3.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Naver.com, 2023-02-06; Nepla.ai)

4.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학설:

  • 권리구제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입니다.
  • 법률상 보호이익설: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로, 통설입니다.
  •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법률상 보호되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입니다.
  • 적법성보장설: 개인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입니다. (Nepl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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