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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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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 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제1조):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 지식 등 법률 사무 수행 능력 검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시 자격 (제3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응시 횟수 제한)

시험 방법 (제3조, 법무부 시험 정보):

  •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구성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실시 계획은 사전에 공고됩니다.

시험 과목 및 배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

  • 공법(헌법, 행정법): 선택형 100점(40문항), 사례형 200점(2문항), 기록형 100점(1문항) - 총 400점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선택형 175점(70문항), 사례형 350점(3문항), 기록형 175점(1문항) - 총 700점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형 100점(40문항), 사례형 200점(2문항), 기록형 100점(1문항) - 총 400점
  •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사례형 160점(2문항) - 총 160점
  • 총점: 1660점

합격자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

  •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단,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2조)
  •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실시합니다. (제3조)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변호사시험 정보, 또는 관련 대학교(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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