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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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세는 외국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장치,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이러한 외국 물품을 보관, 가공, 제조, 전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중계 무역과 가공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이 주요 시설이며, 보세 운송은 보세 구역 간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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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관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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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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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사업장 |
정의 | 관세법에 따라 일정 장소에 외국 물품을 보관하고,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제도 |
관련 법규 | 관세법 |
2.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관세 납부가 유예된 상태, 즉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4] 이러한 구역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계 무역 및 가공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며,[2]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지역으로 취급된다.[5] 보세구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 창고나 가공·제조를 수행하는 보세 공장 등이 있다.
2. 1.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 구역의 구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2], 일본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다음 5가지 종류로 나뉜다[7].# '''지정 보세지''': 외국 물품의 하역 신속화를 목적으로 하며[2], 일시적인 장치(최장 1개월[7])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세관 근처의 공유지가 지정된다[7].
# '''보세 장치장''': 거래의 원활화와 중계 무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7], 장기적인 장치(최장 2년[7])를 수행한다. 과거의 "보세 상옥"과 "보세 창고"를 통합한 형태이다[4].
# '''보세 공장''':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다.[1][2] 주로 가공 무역 진흥을 위해 설치된다.[2]
# '''보세 전시장''': 관세를 유예받은 상태로 외국 화물을 전시하거나 관련 시설을 건설 및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2][7]. 오사카 만국 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196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2], 이후 도쿄 모터쇼 등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고 있다[7].
# '''종합 보세 지역''': 위에서 언급된 여러 보세 구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4][7].
2. 2. 대한민국의 보세 제도
외국 물품을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수입 절차 미완료 상태)로 장치하거나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4] 이는 세관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중계 무역이나 가공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2] 관세 제도상으로는 '외국'으로 간주된다.[5]주요 시설로는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이 있다.
- '''보세 창고''' (bonded warehouse; B/W|본디드 웨어하우스eng)는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로 중계 무역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다.[1][2] 예를 들어,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량으로 들여온 외국 물품을 관세 납부를 미룬 채 장기간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1][4] 이를 통해 관세 지불을 최소화하고, 납부가 연기된 기간만큼의 금융 비용(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4] 보관 중인 화물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1] 창고 증권 형태로 매매되기도 한다.[6]
- '''보세 공장'''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bonded factory; BMW|본디드 매뉴팩처링 웨어하우스eng)은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다.[1][2] 주로 가공 무역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다.[2] 가공·제조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며,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관세 부담을 줄여 가공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1] 한국과 같이 가공 무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6]
3. 보세 운송
외국 물품을 특정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 구역으로 보세 상태 그대로[2][5]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4] 이는 보세 구역의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다.[2] 보세 운송을 위해서는 세관의 승인이 필요하며,[5]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4]
참조
[1]
서적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2]
서적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3]
서적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4]
서적
貿易用語辞典
白桃書房
[5]
서적
基本流通用語辞典
白桃書房
[6]
서적
貿易・為替小辞典
有斐閣
[7]
웹사이트
保税地域の概要
https://www.customs.[...]
세관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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