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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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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통결의(普通決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는 보통결의에 따릅니다.
보통결의 요건보통결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가진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주주총회에 50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는 25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50주의 절반은 25주).
  • 발행주식총수의 1/4은 25주입니다 (100주의 25%).


따라서, 50주를 가진 주주 전원이 찬성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보통결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출석한 주주 중 30주를 가진 주주만 찬성했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는 넘지만 발행주식총수의 1/4(25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됩니다.
보통결의 사항상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결의나 특수결의 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보통결의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보통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재무제표 승인
  •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 결정
  •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법에 따름)
  • 정관에서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 신주 발행 결의

특별결의와의 비교특별결의는 보통결의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요구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이 있습니다.
참고: 1995년 상법 개정 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정족수'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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