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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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험가액은 보험 계약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미: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이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 손해보험에만 존재: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인보험(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기초: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시가 또는 재조달가액: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은 시가(현재 가치)를 의미하지만, 패키지 보험 등에서는 재조달가액(새것으로 다시 구매하거나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과의 관계
- 보험금액: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자의 지급 의무의 최대한도액입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 차이점: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
예시
- 시가 1,000만 원짜리 주택(보험가액 1,000만 원)에 500만 원의 화재보험(보험금액 500만 원)을 가입한 경우: 일부보험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 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상받습니다.
참고
- 독일 보험계약법 제88조는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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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
정의 |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
중요성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최고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관련 법규 | |
상법 제668조 (보험가액)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다.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
평가 방법 | |
객관적 평가 | 시장 가격,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 평가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
보험가액과 관련된 용어 | |
보험금액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최고 금액이다.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
손해액 |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금액이다. |
참고 사항 | |
중요성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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