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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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요건 인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이 정도 판정, 권리 소멸 확인, 재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1962년 원호처 소속 원호정지심사위원회로 시작하여, 원호위원회,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심사1과부터 심사4과까지의 하부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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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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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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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5년 1월 1일 |
전신 | 원호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직원 | 49명 |
기관장 | 위원장 정진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웹사이트 | 보훈심사위원회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2. 1. 설치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제1항[3]2. 2. 소관 사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정도 판정,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권리소멸 확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 재심의, 행위규범과 그 운영, 위원의 기피, 이의신청,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3. 연혁
4. 조직
4. 1. 위원
보훈심사위원회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5명 이내이다.[8] 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9]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0]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11]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2]4. 2. 하부조직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국에는 심사제1과, 심사제2과, 심사제3과, 심사제4과가 있다.[13][14][15][16]참조
[1]
법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2]
법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3]
법규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4]
법률
법률 제1230호
[5]
법률
법률 제11390호
[6]
법률
법률 제3742호 및 대통령령 제11594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3382호
[8]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1항
[9]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2항
[10]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3항
[11]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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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7제3항
[13]
법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14]
법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법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법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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