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목적:
-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
-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 내용: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및 제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 등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특례: 법률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실명 등기하도록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명의신탁약정 및 실명등기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 제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보호를 받습니다.
핵심 용어:
-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실명등기: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