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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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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광역시건설본부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산하 행정기관이다. 치수·하수도 공사, 택지 개발, 도로·교량 건설 등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963년 부산시도로포장사무소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 등을 거쳐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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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건설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부산광역시건설본부
설립일1998년 9월 15일
전신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1
기관장본부장
상급 기관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부산광역시건설본부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제1항이다.[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


  • 치수·하수도 공사
  • 택지 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 공사
  • 공용 청사 등 영조물 건립 및 공원·조경 시설·문화재·체육 시설 공사
  • 도로·교량·터널 건설 공사
  • 폐기물 처리 시설 중 매립장 및 대형 소각 시설 설치 공사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공사에 관한 사항

2. 1. 설치 근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치 근거는 다음과 같다.[2]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제1항

2. 2. 소관 사무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

  • 치수·하수도 공사
  • 택지 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 공사
  • 공용 청사 등 영조물 건립 및 공원·조경 시설·문화재·체육 시설 공사
  • 도로·교량·터널 건설 공사
  • 폐기물 처리 시설 중 매립장 및 대형 소각 시설 설치 공사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공사에 관한 사항

3. 연혁

날짜내용
1963년 7월 5일부산시도로포장사무소 설치.[3]
1968년 3월 5일부산시도로사업소로 개편.[4]
1981년 8월 8일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로 개편.[5]
1988년 7월 5일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 설치.[6]
1995년 7월 29일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를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7]
1996년 6월 14일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각각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8]
1998년 9월 15일부산광역시건설본부로 통합.[9]
2011년 1월 5일낙동강권 일원의 정비·자연생태계복원·수변정비·수해방지사업의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에 이관하여 분리.[10]


4. 조직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11]

4. 1. 본부장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11]

참조

[1] 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2] 법령 부산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를 설치한다.
[3] 조례 조례 제28호
[4] 조례 조례 제325호
[5] 조례 조례 제1574호
[6] 조례 조례 제2431호
[7] 조례 조례 제3223호
[8] 조례 조례 제3295호 및 제3296호
[9] 조례 조례 제3476호
[10] 조례 조례 제4592호
[11] 직책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직책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직책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직책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6] 직책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직책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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