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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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이다. 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 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거래질서 유지, 수산물 유통정보 조사·분석,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2007년 10월 31일에 설치되었으며, 소장 아래 관리팀, 도매시장운영팀, 가공단지운영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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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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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현지어 이름 | (정보 없음)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
웹사이트 |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웹사이트 |
기관 정보 | |
설립일 | 2007년 10월 31일 |
전신 | (정보 없음) |
해산일 | (정보 없음) |
후신 | (정보 없음) |
직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기관장 이름 | 소장 |
상급 기관 | 부산광역시청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다.[2] 주요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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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지정도매인·중매인·유통업 종사자 지도·감독,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 수산물 유통정보 조사·분석 및 홍보,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관리 |
2. 1. 설치 근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8조의3제1항[2]2. 2. 소관 사무
- 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지정도매인, 중매인, 그 밖의 유통업 종사자 지도·감독
-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
-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
-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
-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관리
3. 연혁
- 2007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다.[3]
4. 조직
현재 존재하지 않음.
4. 1. 소장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4]참조
[1]
법령
부산과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2]
문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3]
조례
조례 제4203호
[4]
문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문서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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