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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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주석(副主席)은 일반적으로 주석 다음의 지위를 가지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석 다음 가는 지위를 부주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은 국가 부수반으로서, 1954년에 설치되어 1975년에 폐지되었다가 1983년에 부활되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은 한정입니다. (2023년 9월 2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4년 제5차 개헌 때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면서 부주석 직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주석은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지만, 표결권은 없었고, 주석 유고 시에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김규식이 부주석에 선임되어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 기타: 정당, 기업, 조직 등에서도 최고 직위인 주석(회장) 다음의 직책을 부주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부주석의 권한과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은 국무위원보다 권한이 적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은 헌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최대 2선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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