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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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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불고불리 원칙:


  • 의미: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소추 없으면 심판 없다"라고도 합니다.
  • 두 가지 뜻:

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2.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 범위의 한정).

  • 목적:
  • 소추권과 심판권 분리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사건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능률을 높입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 위반 시: 항소 이유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고불리 원칙:

  •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의 중요성:

  •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규문주의(법원의 직권 소추 및 심판)를 벗어나 탄핵주의(법원 이외 제3자의 소추에 의한 소송 시작) 소송 구조의 기본 원리이며, 당사자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법률 용어이지만, 행정심판에도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 청구 범위 내에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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