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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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복 신청은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복 신청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적인 불복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의미: 판결이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판결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기 위해, 또는 효력을 취소시키기 위해 하는 소송상의 신청입니다. (위키백과)
- 종류:
- 이의신청: 처분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및 기간:
- 이의신청: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새만금개발공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관세청)
- 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관세청)
-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세청)
2. 조세 불복 신청:
- 의미: 세금 고지, 환급 거부, 감면 거부 등 과세 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대륜, 자비스 고객센터)
- 종류: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감사원),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대륜, 자비스 고객센터)
- 절차:
- 이의신청 (임의 절차):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고객센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스 고객센터)
- 감사원 심사청구: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비스 고객센터)
3. 정보공개 불복 신청:
- 의미: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정보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 대상: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불복 신청은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국세청, 관세청 등)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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