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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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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광욱(史光郁, 1909년 10월 7일 ~ 1983년 1월 2일)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주요 정보:


  • 출생 및 사망: 1909년 10월 7일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 1983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사망.
  • 본관: 경주 사씨
  • 일본식 이름: 史村光郁 (시무라 미쓰후미)
  • 학력: 신의주고등보통학교 졸업 (1930),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1933)
  • 주요 경력:
  •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 견습 (1933)
  •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 (1936-1938)
  •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1938)
  •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40)
  •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 (1941)
  • 경성지방법원 판사 (1943)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48)
  • '국회프락치 사건' 주심판사 (1950)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52)
  • 대구지방법원장 (1957)
  • 대법원 판사 (1959)
  •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1968)
  • 기타:
  • 서울중앙교회 장로
  • 1971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한 명이며,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
  •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


사광욱은 해방 이후 대법원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사광욱
사광욱
성별남자
직업법조인, 정치인
사망일1983년 1월 4일
소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직위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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