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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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광욱(史光郁, 1909년 10월 7일 ~ 1983년 1월 2일)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주요 정보:
- 출생 및 사망: 1909년 10월 7일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 1983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사망.
- 본관: 경주 사씨
- 일본식 이름: 史村光郁 (시무라 미쓰후미)
- 학력: 신의주고등보통학교 졸업 (1930),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1933)
- 주요 경력:
-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 견습 (1933)
-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 (1936-1938)
-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1938)
-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40)
-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 (1941)
- 경성지방법원 판사 (1943)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48)
- '국회프락치 사건' 주심판사 (1950)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52)
- 대구지방법원장 (1957)
- 대법원 판사 (1959)
-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1968)
- 기타:
- 서울중앙교회 장로
- 1971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한 명이며,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
-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
사광욱은 해방 이후 대법원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사광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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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욱 | |
성별 | 남자 |
직업 | 법조인, 정치인 |
사망일 | 1983년 1월 4일 |
소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종 직위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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