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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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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내대학은 기업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내대학의 특징:


  •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 학력 인정: 교육 이수 결과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로 인정됩니다.
  • 운영 주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주로 종업원 300명 이상)의 경영자가 운영합니다.
  • 교육 대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 교육 과정: 학사 과정 및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협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양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내대학의 예시:

  • 삼성전자공과대학교
  • 포스코기술대학
  • SPC식품과학대학
  • LH토지주택대학교
  •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현중마이스터대학)

사내대학과 기업대학의 차이점:사내대학은 학위가 인정되는 반면, 기업대학은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최근 동향:2024년 7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통과로 대학이 직접 사내 대학원을 설립하고, 석·박사 학위도 기존 대학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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