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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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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수사 및 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크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뉩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찰청 소속) 및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청 소속)
  •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경찰청 소속) 및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검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청 소속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 특별사법경찰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4~7급 공무원
  • 특별사법경찰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8~9급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956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사법경찰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
  •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의 수사 보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며,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은 외환 및 무역 관련 범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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