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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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정감독원장은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정부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다. 스웨덴의 사정감독원은 정부의 옴부즈맨으로서 법적 문제를 다루며, 핀란드의 법무총장은 관청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에스토니아의 법무총장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감독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들은 정부의 법률 자문, 국가 대표 역할, 옴부즈만 역할, 언론의 자유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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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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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북방 전쟁에 몰두해 있던 스웨덴 국왕 칼 12세는 1713년, 벤데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10년 넘게 스웨덴 땅을 밟지 못했다. 국내 행정이 혼란에 빠지자 그는 폐허가 된 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국왕 최고 사정 감독관의 직책을 신설했고, 이 직책은 곧 사법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 직책은 1714년 10월 23일에 시작되었으며, 관리의 역할은 판사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 태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현재 명칭은 같은 해의 1719년 정부 통치 수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사법부 장관은 오직 왕실 정부를 위해서만 활동했다. 1809년 정부 통치 수단에서, 의회를 대리하는 역할의 기구가 의회 옴부즈만으로 신설되었다.
2. 1. 스웨덴
스웨덴에서 사정감독원(Justitiekanslernsv)은 정부의 옴부즈맨으로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스웨덴 정부를 대변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관료이다. 사정감독원은 스웨덴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전리품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내각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지금까지 최장 임기는 22년이었다. 현재 사정감독원은 2009년 12월 9일에 취임한 안나 스카르헤드이다.2. 2. 핀란드
핀란드의 법무총장(Oikeuskanslerifi, Justitiekanslernsv)은 핀란드 정부 관료로서, 각 관청(장관 및 기타 공무원 등)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핀란드 시민의 법적 보호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1] 법무총장은 관청 활동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1] 법무총장은 법적 절차 및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권 없이 내각 회의에 참석한다.[1] 법무총장은 광범위한 감독,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다.[1]법무총장(및 부총장)은 핀란드 대통령이 임명한다.[1] 법무총장은 종신직으로 임명되지만, 다른 모든 핀란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8세에 은퇴해야 한다.[1] 2018년 이후의 법무총장은 법학 박사 투오마스 푈스티(Tuomas Pöysti)이며, 야코 욘카(Jaakko Jonkka)를 대신한다.[1]
2. 3.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법무총장(Õiguskantsleret)은 에스토니아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자이자 개인 권리의 보호자이다.[2] 이 기관은 당국이 법치주의와 인권 및 사회적 권리 보호,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및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법무총장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회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7년이다.[2] 현 법무총장은 2015년부터 재임 중인 Ülle Madise이다.[2]3. 역할 및 권한
사법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 수행
- 재판 및 기타 법적 분쟁에서 국가 대표 역할 수행
-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접수하고, 해당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결정
- 관청 및 공무원 감독에서 옴부즈만 역할 수행, 남용 사례에 대한 조치
- 언론 및 기타 미디어의 자유의 한계를 준수하고, 언론 및 기타 미디어의 자유 침해 관련 사건에서 유일한 검사 역할 수행
-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감시자 역할 수행
스웨덴에서 사정감독원(Justitiekanslernsv)은 정부의 옴부즈맨으로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스웨덴 정부를 대변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관료이다.
핀란드의 법무총장(Oikeuskanslerifi, Justitiekanslernsv)은 핀란드 정부 관료로서, 각 관청(장관 및 기타 공무원 등)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핀란드 시민의 법적 보호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1] 법무총장은 광범위한 감독,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다.[1]
에스토니아 법무총장(Õiguskantsleret)은 에스토니아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자이자 개인 권리의 보호자이다.[2] 이 기관은 당국이 법치주의와 인권 및 사회적 권리 보호,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및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3. 1. 스웨덴
스웨덴에서 사정감독원(Justitiekanslernsv)은 정부의 옴부즈맨으로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스웨덴 정부를 대변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관료이다. 사정감독원은 스웨덴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전리품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내각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지금까지 최장 임기는 22년이었다. 현재 사정감독원은 2009년 12월 9일에 취임한 안나 스카르헤드이다.3. 2. 핀란드
핀란드의 법무총장(Oikeuskanslerifi, Justitiekanslernsv)은 핀란드 정부 관료로서, 각 관청(장관 및 기타 공무원 등)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핀란드 시민의 법적 보호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1] 법무총장은 관청 활동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1] 법무총장은 법적 절차 및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권 없이 내각 회의에 참석한다.[1] 법무총장은 광범위한 감독,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다.[1]법무총장(및 부총장)은 핀란드 대통령이 임명한다.[1] 법무총장은 종신직으로 임명되지만, 다른 모든 핀란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8세에 은퇴해야 한다.[1] 2018년 이후의 법무총장은 법학 박사 투오마스 푈스티(Tuomas Pöysti)이며, 야코 욘카(Jaakko Jonkka)를 대신한다.[1]
3. 3.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법무총장(Õiguskantsleret)은 에스토니아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자이자 개인 권리의 보호자이다.[2] 이 기관은 당국이 법치주의와 인권 및 사회적 권리 보호,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및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법무총장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회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7년이다.[2] 현 법무총장은 2015년부터 재임 중인 Ülle Madise이다.[2]4. 한국의 유사 제도
4. 1. 국민권익위원회와의 비교
5.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비교
참조
[1]
웹사이트
The official page of Chancellor of Justice of Finland
http://www.chancello[...]
2007-08-11
[2]
웹사이트
Estonian model of the institution of the Chancellor of Justice
http://oiguskantsler[...]
Office of the Chancellor of Justice (Estonia)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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