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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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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1964년 노동청 소속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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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설립일1964년 1월 1일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원로 82
직원36명
기관장위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1항[1]

3. 연혁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 1971년 1월 1일: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93년 11월 6일: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 2000년 7월 1일: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 2008년 7월 1일: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4. 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 위원 구성의 5분의 2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며, 이때 양측의 추천 인원은 동일해야 한다.[3]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1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4. 1.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2] 위원 중 5분의 2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 경우 양측의 추천 인원은 동일해야 한다.[3]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1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4. 2. 하부조직

사무국[6][7]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5] 법률조항
[6] 법률조항
[7]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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