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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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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삼수미(三手米)는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의 경비를 위해 신설된 특별 지세(地稅)입니다. 훈련도감은 사수(射手), 포수(砲手), 살수(殺手)의 삼수병(三手兵)을 훈련시키는 기관이었습니다.

삼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임진왜란으로 군사력 부족을 느낀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삼수병을 훈련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어염세와 둔전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했지만, 군인 수가 증가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졌습니다.
  • 설치: 1593년(선조 26년),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남부 6도의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에 대해 1결당 쌀 2말 2되씩을 특별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 변화: 1634년(인조 12년), 양전(量田) 실시 후 삼남지방(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1결당 징수액을 1말 2되로 줄였습니다.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경기도의 삼수미를 면제했습니다.
  • 징수 방식: 쌀로 걷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강원도와 황해도 밭에서는 좁쌀이나 조로 걷기도 했습니다. 산군(山郡) 지역에서는 면포나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 규모: 연평균 6만 석 정도였으며, 상납 시에는 보축미(補縮米) 등의 추가 세금이 있었습니다.
  • 폐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습니다.
  • 의의: 삼수미는 처음에는 전시 특별세였으나, 점차 전세의 일부로 굳어졌습니다.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수미는 훈련도감의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수단이었으며, 조선 후기 세금 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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