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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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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고허가제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 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고등법원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하는 경우.
  • 절차: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제출하여 상고 허가를 요청하고, 대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적용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한해 상고허가제 시행)

한국의 상고허가제:

  • 1981년에 도입되었으나,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고 제도 개선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9년 대법관, 대법원 판사 이원적 구성, 1961년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폐기되었고, 이후 대법원장이 상고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판: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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