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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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호계산(相互計算)은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1], [2], [4], [5], [7], [8] )
상호계산의 주요 내용:
- 당사자: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이루어집니다. ([1], [2], [4], [5], [7], [8])
- 목적: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결제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며, 신용 제공 및 담보 확보 기능을 합니다. ([5], [6])
- 기간: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 6개월로 합니다. ([5], [6], [8])
- 계산 및 승인: 일정 기간(상호계산 기간)이 지난 후, 채권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를 승인하면 각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6])
- 효력:
-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각 채권, 채무가 독립성을 잃고 상호계산에 포함됩니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5])
- 상호계산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는 잔액에 대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상계와의 차이점:상호계산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 상계와는 다르게,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입니다. 상계는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 계산 없이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이지만, 상호계산은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는 것입니다. ([3])
상호계산의 종류:
- 기간적 상호계산: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6])
- 단계적 상호계산: 당사자 간 특약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상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6])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상법상의 특수한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민법상 상계와는 달리 계약이라는 점과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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