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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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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위원 선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통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각 구의 선거를 관리하며, 산하에 25개의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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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약칭서울선관위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기관장2 이름사무처장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산하 기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2. 조직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사무를 처리한다.[1]

2. 1. 위원 선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1] 위원 임기는 6년이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는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1]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1]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목록
자치구명선거관리위원회
종로구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
용산구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성동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광진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중랑구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성북구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강북구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도봉구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노원구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은평구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서대문구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마포구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양천구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강서구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구로구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금천구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구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동작구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관악구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서초구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강남구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돕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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