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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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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선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소송의 종류 및 제기 요건


  • 선거소송: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당선소송: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선거소청: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쟁송수단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 제기 자격 및 기간

  • 제기 자격: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본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 기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합니다.

선거소송 관할 법원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합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송의 심리 및 판결

  • 심리: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합니다.
  • 판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합니다.
  • 처리 시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소송의 특징

  •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무효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선거소송 사례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24년 4월 1일, 4년 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소송이 126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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