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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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합니다.
주요 내용:
- 성매매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 대상:
- 성매매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성매매 광고: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거나, 성매매 업소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고:
-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알선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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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명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 성매매처벌법 |
종류 | 법률 제7196호 → 법률 제17931호 |
제정 | 2004년 3월 22일 → 2021년 3월 16일 일부개정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내용 | 성매매 방지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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