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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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03년 기존의 소방법을 확대, 재편성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기여.
- 용어 정의: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대 등 주요 용어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소방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조직된 조직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내용.
- 화재 예방과 경계: 화재 예방, 경계에 관한 내용.
- 소방활동: 소방활동에 관한 규정.
- 화재 조사: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
- 구조 및 구급: 구조, 구급에 관한 규정.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에 관한 내용.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소방 관련 법률들의 기본이 됩니다.
소방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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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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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7호 |
소관 | 대한민국 소방청 |
목적 | |
목적 |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 |
정의 |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 소방대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활동구역 |
소방의 책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임무 |
소방 장비 | 소방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소방 장비의 기준과 규격 소방 장비의 관리 소방 장비의 정비 |
화재의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불의 사용에 대한 제한 위험물 안전관리 |
소방 활동 | 소방대의 편성 및 운영 소방 활동의 범위 및 책임 소방 활동에 필요한 조치 |
소방 교육 및 훈련 | 소방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및 내용 소방 교육 및 훈련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소방 지원 | 소방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소방 지원의 요청 및 절차 |
벌칙 |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화재 예방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소방 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주요 내용 | |
화재 예방 |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화재의 진압,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소방력의 강화 | 소방 장비의 확충, 소방 인력의 양성, 소방 조직의 강화 등을 통하여 소방력을 강화한다. |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 | 소방 교육·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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