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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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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요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요건이란?소송요건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법원이 본안 심리(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를 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4-05-02) [7]
소송요건의 종류소송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관한 것:


  • 피고에 대한 재판권 존재 [1]
  •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1]
  • 민사소송사항일 것 [1]
  • 관할권이 있을 것 [1]


2. 당사자에 관한 것:

  • 당사자의 실재 [1]
  • 당사자 능력 존재 [1]
  • 당사자 적격 존재 [1]
  • 소송능력 존재,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의 존재 [1]
  •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해당되는 경우) [3]


3. 소송물(심판의 대상)에 관한 것:

  • 소송물의 특정 [1]
  •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소의 이익) 존재 [1]
  • 중복 소제기가 아닐 것 [1]
  • 제소금지가 아닐 것 [1]
  • 기판력의 부존재 [1]


4. 특수한 소송에 관한 것: 병합요건, 상소요건 등 [3]
소송요건의 모습

  •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 적극적 요건: 그 존재가 소송요건 (예: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8]
  • 소극적 요건: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 (예: 중복소송, 기판력) [8]
  •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직권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 (대부분의 소송요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8]
  • 항변사항: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 (예: 임의관할, 소송비용 담보제공 위반, 중재계약) [8]

소송요건의 조사

  • 직권조사사항: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요건을 조사합니다. [1]
  • 심사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 증명: 직권조사사항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합니다. [2]

소송요건 흠결 시 효과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3] 소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참고: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무자력과 승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5]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기 위한 조건이다.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한다.
종류당사자요건
소송물요건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심사 시기법원은 소송요건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심사해야 한다.
흠결 시 효과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보정 가능성흠결된 소송요건이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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