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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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소와 쇠고기의 이력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의 개체 식별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총 6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 개체 식별 대장 작성 및 관리, 소의 출생, 양도, 양수, 도축 등의 신고 의무, 특정 쇠고기의 표시 의무 등을 포함한다. 이 법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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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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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목 |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통칭 | 소고기 이력추적법 소 트레사법 |
제출 구분 | 각법 |
효력 | 현행법 |
종류 | 경제법 |
소관 | 농림수산성 |
내용 |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 등 |
관련 | 소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 |
링크 | Egov law |
2. 법률 구성
이 법률은 총 6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 제2장 소 개체 식별 대장(제3조-제7조)
- 제3장 소의 출생 등의 신고 및 귀표 관리(제8조-제13조)
- 제4장 특정 쇠고기의 표시 등(제14조-제18조)
- 제5장 잡칙(제19조-제22조)
- 제6장 벌칙(제23조·제24조)
- 부칙
2. 1.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와 제2조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장에서는 법률 제정의 목적과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2. 제2장 소 개체 식별 대장 (제3조 - 제7조)
이 장에서는 소의 개체 식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소 개체 식별 대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인 규정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포함된다.2. 3. 제3장 소의 출생 등의 신고 및 가축의 귀에 다는 표식용 금구의 관리 (제8조 - 제13조)
이 장에서는 소의 출생,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경우(양도, 양수), 도축 등 소의 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룬다. 또한, 각 소를 구별하기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인 귀표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2. 4. 제4장 특정 쇠고기의 표시 등 (제14조 - 제18조)
이 장은 특정 쇠고기의 판매 등에 있어 개체식별정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쇠고기의 생산 및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다루어진다.2. 5. 제5장 세칙 (제19조 - 제22조)
이 장에서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법률의 각 조항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서식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세칙' 부분은 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 개체 식별 정보의 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각종 신고 및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귀표의 규격이나 재질, 특정 쇠고기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 등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 6. 제6장 벌칙 (제23조 - 제24조)
제6장 벌칙은 제23조와 제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7. 부칙
이 법률은 총 6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법률 본칙의 규정 외에, 법률의 시행일, 경과 조치 등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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