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소천면은 대한민국 봉화군에 속한 면이다. 조선시대에는 봉화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10개 리로 개편되었다. 1963년 석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석포면으로 승격되었다. 소천면의 법정리는 현동리, 고선리, 남회룡리, 임기리, 두음리, 서천리, 분천리가 있으며, 행정리는 현동1리, 현동2리, 현동3리, 현동4리, 고선1·2리, 임기1·2·3리, 두음리, 서천리, 남회룡리, 분천1·2·3·4·5리가 있다. 국도 제35호선, 국도 제36호선, 국도 제31호선이 교차하는 현동교차로가 있으며, 영동선의 임기역, 현동역, 분천역, 비동역, 양원역이 위치한다. 소천초등학교, 소천중학교, 소천고등학교가 현동리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에 봉화군에 편입되었다.[5]
소천면은 7개의 법정리(현동리, 고선리, 남회룡리, 임기리, 두음리, 서천리, 분천리)와 1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역사
1914년 4월 1일 소천면은 10개 리로 개편되었다.[5]
1963년 3월 석포리, 대현리, 승부리를 관할로 하는 석포출장소가 설치되었고,[5] 1983년 2월 15일 석포면으로 승격되었다.[6] 1973년 7월 1일 이전까지 소천면은 대한민국 면 단위 중 최대 면적(416.6km2)이었으나, 이후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양양군 서면 명개리(69km2)가 편입되면서 최대 면적 면 단위 지위를 잃었다.
현재 소천면은 7개 법정리와 17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2. 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봉화군에 편입되었다.[5]
2. 2. 일제강점기
1914년 4월 1일 소천면은 10개 리로 개편되었다.[5]
2. 3. 해방 이후
1963년 3월 석포리, 대현리, 승부리를 관할로 하는 석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5] 1983년 2월 15일 석포출장소는 석포면으로 승격되었다.[6] 1973년 7월 1일 이전까지 소천면은 대한민국 면 단위 중 최대 면적(416.6km2)이었다. 이후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양양군 서면 명개리(69km2)가 편입되었다.
3. 행정 구역
3. 1. 법정리
현동리, 고선리, 남회룡리, 임기리, 두음리, 서천리, 분천리
3. 2. 행정리
리 | 세부 행정리 |
---|---|
현동리 | 현동1리, 현동2리, 현동3리, 현동4리 |
고선리 | 고선1리, 고선2리 |
임기리 | 임기1리, 임기2리, 임기3리 |
두음리 | 두음리 |
서천리 | 서천리 |
남회룡리 | 남회룡리 |
분천리 | 분천1리, 분천2리, 분천3리, 분천4리, 분천5리 |
4. 교통
소천면에는 국도 제31호선, 국도 제35호선, 국도 제36호선이 만나는 현동교차로가 있어 태백, 정선군 사북읍, 영양읍, 안동, 울진읍, 영주, 봉화읍 방면으로 연결된다. 또한, 영동선 철도가 지나가며 임기역, 현동역, 분천역, 비동역, 양원역이 있다.
4. 1. 도로
국도 제31호선(태백, 정선군 사북읍, 영양읍 방면), 국도 제35호선(안동 방면), 국도 제36호선(울진읍, 영주, 봉화읍 방면)의 교차점인 현동교차로가 있다.4. 2. 철도
영동선의 임기역, 현동역, 분천역, 비동역, 양원역이 있다.5. 교육
소천초등학교는 현동리에 있으며, 분천리, 임기리, 두음리, 남회룡리에 분교가 있다.[2] 소천중학교와 소천고등학교는 현동리에 있다.[3][4]
5. 1. 초등학교
소천초등학교는 현동리에 있으며, 분천리, 임기리, 두음리, 남회룡리에 분교가 있다.[2]5. 2. 중학교
소천중학교는 현동리에 있다.[3]5. 3. 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는 현동리에 있다.[4]참조
[1]
웹사이트
Galbinjim
http://wiki.galbijim[...]
[2]
웹사이트
Socheon Elementary School Homepage
https://web.archive.[...]
2009-12-07
[3]
웹사이트
Socheon Middle-High School Homepage
http://www.socheon.m[...]
[4]
웹사이트
Socheon Middle-High School Homepage
http://www.socheon.m[...]
[5]
간행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6]
간행물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01-1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