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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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취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의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 시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 방법: 서면으로 소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 효과: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 상대방 동의: 상대방이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상대방이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 제1499호)
- 소취하 철회: 일단 소취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1-09-09)
소취하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원고와 합의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소취하를 합니다.
- 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원고와 합의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소취하를 합니다.
- 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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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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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 |
정의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소송행위 |
효과 |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6조 |
소송비용 부담 |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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