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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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습교사(Probational Teacher)는 교원 자격을 갖춘 신규 교사가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는 제도입니다. 시보 교사라고도 불립니다.
수습교사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 지원: 교대나 사범대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받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교사제를 통해 신규 교사는 실제 교육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사 역량 강화: 수습 기간 동안 멘토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수법, 학생 지도 방법,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익혀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교직 이탈 방지: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교사제를 통해 이러한 이탈을 줄이고 교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습교사제의 운영 방식 (2025년 시범 운영 기준):
- 대상: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교원 등의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기간: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 역할: 수습교사는 담임이나 보직교사 등 책임이 큰 업무보다는 부담임이나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아 단계적으로 업무를 익힙니다.
- 지원: 멘토 교사(지도·상담교사)가 배정되어 수습교사의 실무 수습을 돕고, 멘토링, 연수,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보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 경력에 산입됩니다.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지역 (2025년):
- 경기 (90명)
- 대전 (20명)
- 세종 (10명)
- 경북 (20명)
수습교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찬성: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력 향상, 교사 역량 강화, 교직 이탈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 우려: 수습교사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습교사의 신분 및 역할,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
- 수습교사제는 1999년에 처음 논의되었으나, 당시에는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도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시보(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 교육부는 1~2년 정도의 시범 운영 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수습교사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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